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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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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이되고 있으며, 민법 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사무처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소관 사단법인


국회사무처법에 법인설립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임원의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 규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판견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

추가적으로 설립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특정한 정파, 단체, 종교 등을 초월하여 구성되는 경우 ②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혜의 범위가 특정한 정파, 단체, 종교 등을 초월하는 경우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으로 ① 국회관련성 ② 목적의 실현가능성 ③ 재정적여건의 확보 ④ 사무원의 무정파적 구성 ⑤ 비영리성 ⑥ 구성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관련성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의 실현가능성과 재정적 여건은 목적 자체가 실현가능할 뿐만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성원의 능력과 법인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소관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5천만원, 구성원 50명 이상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① 설립취지서 ② 정관 ③ 칭립총회의사록 ④ 재산목록표(기본재산, 보통재산) ⑤ 임원명부 ⑥ 사원명부 ⑦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⑧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⑨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수 ⑩ 사업예산자기확보계획서 ⑪ 기타 참고자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설립허가절차


설립허가절차는 ① 설립허가신청 ② 검토 및 서류보완 ③ 교섭단체협의 ④ 의장결재 ⑤ 허가증교부 ⑥ 설립등기 및 결과 보고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인등기


법인등기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립허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리를 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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