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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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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 및 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당초에 만들었던 정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규정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이 허가사항이었던 것 처럼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변경된 정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두 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므로 나누어 살펴..
과학정보통신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과학정보통신부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절차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시·도지사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업무가 대부분 위임이 되어 있지만 과학정보통신부와 관련된 사단법인은 아직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정보통신부 사단법인의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사단법인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의미하므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수를 말합니다. 구성하여야 하는 사원의 수는 주무부처나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통상 50명에서 100명정도의 ..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한 서류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요즘 사단법인 설립관련 문의가 많은 관계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작성요령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사항은 지자체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립발기인 명단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명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그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성명, 주소, 약력 등을 적어야 합니다. 약력은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3개정도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출연증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증명을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재산출연이 있으므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등을 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설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요건이 차이가 있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회원수나 출연재산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 기준이 좀 상향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발기인을 모집하여 법인의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단법인의 발기인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2명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법인의 목적사업을 정하고 법인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주사무소는 어디에 둘것인지 결정 후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발기인들은 작성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이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검토사항 4가지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다보면 허가가 쉽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법령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지않고 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많은 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량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할 4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관의 목적사업이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영리성이 있든 없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실천하지 못할 내용으로 사업의 목적이..
사단법인 정관 작성을 위한 유의사항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법에 그 근거를 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어떤 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솔직히 법인이 설립된 후 정관을 찾아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이면서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막연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 중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34조에서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명시해서 만약 법인의 대표기관이 정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면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2명이..
사람들의 모임 사단법인에 대한 문의사항 사람들의 모임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몇명이 모여야 하나요? 우선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을 그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을 근거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란 영리성 유무를 목적으로 법인을 구분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 사단법인의 개념 우리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할때 그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르면 되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립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의 개념 비영리는 영리에 대별되는 개념이지만 비영리라는 의미에 반드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에 법인의 운영따라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