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83)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종류 및 설립절차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개의상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두레생협 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위한 조직이지만 기업보다 공익과 책임이 강조된 기업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은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의 종류를 ①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연합 ③ 사회적협동조합 ④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의 실질(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예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리의 자연부락, 교회, 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이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머 나머지 하나는 행정기관의 감독 등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요건 법인이 아닌 사단은 실질이 사단이므로 사단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 조직,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효과는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사단에 귀속..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의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 1조 (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이전 1 ···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