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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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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종류 및 설립절차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개의상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두레생협 등이 있습니다. ​ 협동조합은 사업을 위한 조직이지만 기업보다 공익과 책임이 강조된 기업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은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의 종류를 ①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연합 ③ 사회적협동조합 ④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 사단의 실질(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예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리의 자연부락, 교회, 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이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머 나머지 하나는 행정기관의 감독 등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요건 ​ 법인이 아닌 사단은 실질이 사단이므로 사단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 조직,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효과는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사단에 귀속..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의미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 1조 (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