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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 종류 및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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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개의상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두레생협 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위한 조직이지만 기업보다 공익과 책임이 강조된 기업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은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의 종류를 ①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연합 ③ 사회적협동조합 ④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적서비스 제공하는 등을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설립절차

 

자격을 갖춘 5인이상 발기인 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신고 ▶ 사무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협동조합 (법인격부여) ▶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장점

 

경제주체별

 

소비자는 원하는 재화나 용역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효과

사회서비스에 민간참여를 확대 할 수 있고,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등 효과가 있습니다.

조합원 참여를 통한 민주적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감 향상 및 주인의식의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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