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5인 이상
(2) 정관작성 :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3) 설립동의자 모집 :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4)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공고일제외)
(5) 창립총회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있는경우)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찬성으로 의결
(6)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7) 사무인수인계 :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인계
(8) 출자금납입 : 이사장명의 통장에 출자금 납입
(9)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
(10)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협동조합설립 신청서류
(1) 설립신고서
(2) 정관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발송우편물, 메일 사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5) 임원명부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임의서식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설립 시 유의사항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2)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3)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4) 창립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해야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 1. 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1.>
협동조합 특징
(1)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2) 개인출자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지분거래나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4)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다수의 평등한 지배입니다.
(5) 출자금 배당을 출자금의 이자로 생각해 배당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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