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협동조합과 공통점 및 차이점
(1)공통점
①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
② 출자금한도내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
③ 가입과 탈퇴의 자유로움
④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함
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2) 차이점
① 비영리성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
② 설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인가가 필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③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100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때까지 적립 (협동조합은 10/100이상)
④ 배당금지 (협동조합은 배당가능)
⑤ 청산시 잔여재산은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 조합원모집
조합설립 목적에 동의 하는 5인이상 모집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 및 사업내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내역서 작성
(3)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 확정, 임원을 선출
(4) 설립인가 신청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에 설립인가를 신청
(5)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6) 설립인가증 발급
(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은 이사장에게 출자금을 납입
(8) 설립등기
설립인가를 받으날부터 60일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9)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혼합형 등이 있습니다.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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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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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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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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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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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 권익·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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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또는 서비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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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업지출 중 주사업목적을 위한 지출이 100분의 40이상 또는 대상인원, 시간, 횟수가 전체서비스의 100분의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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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고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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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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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또는 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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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100분의 40이상 또는 총직원 중 취약계층 직원비율이 100분의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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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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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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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인원, 시간, 제공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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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인원 또는 사회서비스 시간 또는 사회서비스 횟수가 전체의 100분의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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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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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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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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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 위탁사업 수입이 100분의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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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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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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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판단기준의 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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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과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사회적 협동조합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이 공익법인 지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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