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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내용과 그 설립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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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협동조합과 공통점 및 차이점

(1)공통점

①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

② 출자금한도내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

③ 가입과 탈퇴의 자유로움

④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함

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2) 차이점

① 비영리성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

② 설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인가가 필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③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100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때까지 적립 (협동조합은 10/100이상)

④ 배당금지 (협동조합은 배당가능)

⑤ 청산시 잔여재산은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 조합원모집

조합설립 목적에 동의 하는 5인이상 모집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 및 사업내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내역서 작성

(3)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 확정, 임원을 선출

(4) 설립인가 신청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에 설립인가를 신청

(5)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6) 설립인가증 발급

(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은 이사장에게 출자금을 납입

(8) 설립등기

설립인가를 받으날부터 60일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9)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혼합형 등이 있습니다.

사업유형
주사업
판단기준
상세내용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 권익·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
사업비 또는 서비스공급
전체사업지출 중 주사업목적을 위한 지출이 100분의 40이상 또는 대상인원, 시간, 횟수가 전체서비스의 100분의 40이상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사업
인건비 또는 직원수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100분의 40이상 또는 총직원 중 취약계층 직원비율이 100분의 40이상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제공횟수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인원 또는 사회서비스 시간 또는 사회서비스 횟수가 전체의 100분의 40이상
위탁사업형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업
사업비수입
국가나 지자체 위탁사업 수입이 100분의 40이상
혼합형
2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유형별 판단기준의 합에 따름

 

 

사회적협동조합과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사회적 협동조합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이 공익법인 지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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