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의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 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밖의 단 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요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외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격만 없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필요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예로는 동문회, 동창회, 투자조합, 아파트입주자회 등이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유사하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등기번호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민법상 비영리법인보다 설립이 쉽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의 유익한 점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으며, 단체명의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절차
(1) 발기인 모집 및 정관작성
2명이상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총회공고 및 개최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합니다.
(4) 승인통지
7일이내 승인여부 통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위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정서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법정서식)
③ 대표자 또는 관리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정관 또는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⑤ 총회 회의록
⑥ 회원명부
⑦ 임대차계약서사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시 발급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으면 아래의 서류를 세무서로 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유번호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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