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법적근거와 개념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절차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지정 신청절차
(1)추천신청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지정신청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신청서류 및 요건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분기 마지막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지정추천하며 지정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는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고시합니다.
[분기별지정신청기간/국세청홈페이지 공익법인 지정신청기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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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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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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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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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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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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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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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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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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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1/11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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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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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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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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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4/11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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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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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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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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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7/11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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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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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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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신청대상법인
다음의 지정요건을 갖춘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업(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정요건
1.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공익목적 활동 수행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4. 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시 구비서류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신규신청시 제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신청시 제출)
⑧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공익법인의 지정기간
① 신 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②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법인세법」상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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