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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일반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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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일반협동조합 설립은 일정설립절차를 거쳐서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설립이 마무리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설립신고서

②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총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⑤ 임원명부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 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류 작성 시 일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정관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 ①목적②명칭③주된사무소소재지④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⑤출자1좌의 금액과 납입방식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등 약 15개 항목으로 비영리법인보다 내용이 많으므로 비영리법인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 협동조합 명칭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다른 협동조합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개별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상호 연계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공고

창립총회개최공고는 공고일을 제외하고 7일 이상 개최공고를 해야 합니다.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지만 공고일과 개최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공고일과 개최일 사이에 7일이 있어야 합니다.

(5)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설립등기 시 공증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협동조합 정관 및 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설립신고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설립신고 서류가 접수되면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20일이란 기간내에는 공휴일(일요이)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감안하여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설립시 기타 유의사항

①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까지)

② 출자

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하며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좌좌수의 100분의 30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법정적립금

조합은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서 그 이상을 적립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총회의결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등기시 필요서류

협동조합 설립신고 후 확인증을 수령하면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이사장의 개인통장에 납입하고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창립총회의사록 원본(공증받은 의사록)

④ 설립신고확인증

⑤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⑥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3매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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