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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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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이하 공익법인으로 부르겠습니다.)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나 「협동조합법」을 근거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에 따른 의무도 부담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익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기부자는 법인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이 법인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기부금 수입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절차

2021년부터 공익법인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고 국세청이 서류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는 지정요건의 서류를 갖추어 일정신청기한내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검토후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법인 추천신청기간

공인법인 지정을 위한 신청은 매분기별로 1년에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접수기간
추천기한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월 11일 ~ 당해연도 1월 10일 까지
당해연도 2월 10일
당해연도 3월 31일
2분기
당해연도 1월 11일 ~ 4월 10일까지
당해연도 5월 10일
당해연도 6월 30일
3분기
당해연도 4월 11일 ~ 7월 10일까지
당해연도 8월 10일
당해연도 9월 30일
4분기
당해연도 7월 11일 ~ 10월 10일까지
당해연도 11월 10일
당해연도 12월 31일
 

공익법인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①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법정양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
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법인의 정관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가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재지정의 경우 5년)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필요)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 신청시에만 필요)

 

공익법인 지정요건

1.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법인)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①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③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블로그나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취소된 경우 또는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 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공익단체의 지정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닌 관계로 공인단체 지정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의 지정은 공익법인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공익단체의 신청 및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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