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의의
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이외에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차치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작성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듯이 협동조합 정관에도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이 되므로 설립신고가 반려됩니다.
협동조합 정관의 필수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사무소 소재지 ③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식 및 조합원 출자좌수 한도 ⑥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⑧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⑨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⑩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⑪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⑫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⑬ 해산에 관한 사항 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협동조합 정관의 작성시 유의사항
(1) 명칭
협동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하며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사무소의 소재지
정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록 적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등으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3)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사이트 주소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4)출자
조합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좌수는 1좌 이상으로 정관에 정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합니다. 다만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 세부적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5) 과태금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과태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정관에 규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6) 적립금
적립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총회소집
정기총회의 소집 및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총회소집과 관련한여 통지방법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8)이사회
조합에는 이사회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0) 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경우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분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03호 또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상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됩니다. 다만 퇴직전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되지 않으므로 퇴직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에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타 협동조합 신고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자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창립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4분기에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해야 합니다.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공고일과 개최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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