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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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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발생

예전에 도시가 발달하기 전 사람들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생산도 하고 교환도 하고 힘든일이 있으면 상부상조 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은 지역공동체가 도시의 발달로 많이 없어졌지만 도심을 중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때보다 모여 힘을 합할때 그 더욱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소규모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 지기 시작했으며 오늘과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구매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그 목적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목적과 의미

협동조합 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은 보통 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즉 ① 사업자협동조합, ② 소비자협동조합, ③ 직원협동조합, ④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⑤ 사회적협동조합, ⑥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이중 ①~④는 일반협동조합에 해당하며 ⑤⑥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됩니다. 협동조합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이들 유형 중 적합한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협동조합
개별 사업자 조합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자재구매, 판매, 회사명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둘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고 모든사람에게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입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하게 되며, 조합원마다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됩니다. 자본금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배당을 받게되며 잉여금은 유보금으로 적립됩니다.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하며, 젊은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6) 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회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곳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구 분
내 용
발기인 구성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이상
정관작성
명칭, 목적, 사무소,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등 협동조합기본법에 정해진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 작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 (모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출석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사항 의결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및 간인 인감날인
※ 총회개최 7일전까지 조합원에게 개최 공고
설립신고
필수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에서 이사장으로 협동조합 사무를 인계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출자금 통장으로 조합원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주사무소소재 관할 등기소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 출자금 납입 완료일 부터 14일내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정관사본
발기인전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한 내역 첨부
창립총회의사록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 총4명이 기명날인 및 간인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출자1죄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임의서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임의서식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설립등기신청서
법정서식
정관(사본)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원본지참)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아 원본을 제출
설립신고확인증
사본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임원전원제출)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인감대지는 3매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생한 출자금납입확인서 가능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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