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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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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 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차이점은 ① 비영리성 ② 설립절차 ③ 주사업 내용 ④ 조합원 구성 ⑤ 법정적립금 ⑥ 배당여부 ⑦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  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장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200인 이상 출자금 30억 이상,
우선출자발행 협동조합은 의무)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배에 이를때 까지)
잉여금의 3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배에 이를때 까지)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 등 귀속
감  독
시도지사가 조사 및 시정조치 가능
중앙행정기관장이 업무상황 감독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2023년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판로지원 및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이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법적근거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실시의 법적근거는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 2 및 시행령 제26조」 입니다.

제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녀도 구매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2) 주요내용

①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② 대상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등 입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공사포함)

(3)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가.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하여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제구매 또는 조달구매를 결정

나. 간접구매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4) 사회적협동조합 제품구매 계약방법

① 구매 품목 및 추정가격에 따라 제한 및 지명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②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1인 견적 5천만원, 2인 견적 1억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해당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확인 후 수의계약을 체결

※ 수의계약의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해당기업에서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운영안내 메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메뉴 ->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다운로드 -> 등록하기 업로드

 

(5)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으로 인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교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사업 운영을 위학한 경우, 계약실적을 구매실적으로 인정

<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가능한 서비스 품목 >

구분
구매사례
품목
교육
방과후 교실 위탁,취업교육
창업아카데미, 취업성공패키지, 방과후 돌봄, 놀이시설
돌봄/의료
직원 건강관리
돌봄시설 위탁
예방접종, 건강검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공연/문화
공연/문화행사
오케스트라, 뮤지컬, 타악연주 등
도시락
식사, 다과준비
케이터링, 도시락
청소/방역
건물관리, 청소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재활용, 세차 등
인쇄/디자인
인쇄물, 홍보물
현수막, 리플렛, 명함, 기념패, 웹디자이너

 

(6) 구매실적 인정기준

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실적만 인정되며, 일반협동조합 및 농협·생협 등에서 구매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실적도 구매실적으로 인정됩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지사무소(지점)을 통해 구매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 구매실적 제외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총구매액
구매실적
공사
물품,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제외
제외
재화·서비스 구매와 관련없는 지출
기관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식대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수당,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등
제외
제외
원자재·재료 구매액
가스, 석유, 전력, 유류, 연료, 광물 등
제외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
- 기타 유통업체(장애인 판매시설, 일반 판매점 등)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
- 유통전문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
- 세트상품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기업이 생산한 물품가액이 전체 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포함
제외
공공기관자회사와의 계약
공공기관 자회사(동일 공공기관의 자회사)와의 위탁계약의 경우, 총구매액 및 구매실적 제외
제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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