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728x90
반응형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민법의 비영리법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하여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영리성을 가진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성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의 결합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 제고 및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장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제한 없음
주 사업(협동조합기본법상)을 40%이상
수행
경경공시
의무아님
의무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 등에 귀속
감 독
소관 시.도지사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도 일반협동조합 설립시 구비서류와 비슷하지만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다릅니다.

구비서류
내 용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정관 사본
발기인 기명날인과 간인을 인감날인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 의결사항을 일간지, 벽보, 인터넷 홈페이 등에 공고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과 간인 인감날인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임의서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임의서식에 설립취지, 사업목표, 사업계획 등을 작성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정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정 주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주 사업의 수행비율이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 사업의 유형 및 그 판단기준은 정관해 따로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①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문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래에 해당한느 사업을 말합니다.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④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기타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 지정을 미리 염두해 두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기부금 관련 내용을 미리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유형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①지역사업형, ②취약계층 고용형, ③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합니다. 위탁사업형이나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기부금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 국세청/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③ 공익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지정취소 된 경우 또는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 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공익법인 지정신청 절차

※ 공익법인 지정신청 접수기간

구 분
추천신청접수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획재정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월1일~12월31일
당해연도 1월31일
당해연도 3월31일
2분기
당해연도 1월1일~3월31일
당해연도 4월30일
당해연도 6월30일
3분기
당해연도 4월1일~6월30일
당해연도 7월31일
당해연도 9월30일
4분기
당해연도 7월1일~9월30일
당해연도 10월31일
당해연도 12월31일

 

※ 공익법인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①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②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정관

④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⑤ 최근 3년가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⑥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