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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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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정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주사업의 수행비율은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고 주사업의 유형 및 판단 기준은 정관에 따로 규정에 놓아야 합니다.

첫째로, 지역사업형 입니다.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둘째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입니다.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 관련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셋째로, 취약계층 고용형입니다.

「사회기업육성법」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넷째로, 위탁사업협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다섯째로 기타 공익증진형입니다.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를 제공하는하는 사업이고 이러한 목적사업을 전체사업의 40%이상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2가지 중 1가지를 택하여 충족하면 됩니다.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직원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공익법인은 예전의 "지정기부금단체"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을 모집 사업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 추천신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으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추천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의 추천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위한 추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관의 내용상 취약계층고용형을 주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기해야 합니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개설한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넷째,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다섯째, 지정이 취손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추천을 받지않은 경우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체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검토 후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실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실 것인지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신청에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인가신청해야 합니다. 인가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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