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법에의해 법인격이 주어진 권리능력을 가진자라고 한다면 협동조합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도 해야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그 사업 목적에 따라 약 5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그 유형은 ①사업자 ②직원 ③소비자 ④ 다중이해관계자 ⑤ 사회적 협동조합 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어떤 유형의 조합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 방향을 잡는데 중요할 것이므로 여기서 그 5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 사업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마케팅을 통하여 개개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효과면에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되는 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제화를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공동브랜드를 런칭하고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던지 소규모 빵집들이 모여 공동 브랜드로 제과점을 오픈한다던지 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 외에도 택배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2, 직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유형 중 좀 특이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직원이 되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경우로 직원이 회사를 소유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2/3이상이 직원이고 전체 직원의 2/3이상이 협동조합원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직원협동조합은 고용관계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예로는 일정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여 직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3,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가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구입단가를 낮추거나 어떠한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즉 조합원은 소비자가 되며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예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생협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협은 「생활협동조합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의해 설립하게 되고, 타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유명한 예로서 축구를 좋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FC바로셀로나 축구팀은 지역주민이 출자해서 소유하며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한 예입니다.
유형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위에서 말씀드린 둘이상의 유형이 모여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됩니다. 이러한 조합에는 사업자, 소비자, 직원 외에도 후원자, 자원봉사자 조합원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소비자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직원조합원과 소비자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5,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과는 성질상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조합으로 주로 지역주민의 권익이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취약계층을 일정기준이상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이 받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그에 따른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취약계층지원사업의 경우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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