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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관련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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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 총합이 자본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입니다. 앞에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하였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규율을 받게 되므로 법상 특별한 규정을 중심으로 출자금 납입과 관련된 고민들을 해결해 보고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은 회원의 회비에 차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출자금은 정관으로 출자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마다 출자금의 총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출자1좌당 금액을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초과하여 출자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도 출자가 가능한가요?


현물로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물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부동산이나 동산 등이 될 것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한 것은 출자가 어려울 것입니다.

 

출자금 납입 후 출자금을 사업을 위해 사용해도 되나요?


출자금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므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며 임직원 등이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출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협동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해당 사항에 엄중히 벌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조합은 출자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처럼 출자금도 등기하나요?


출자금도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자금 납입증명을 해야하고 출자금을 완납했다는 이사장의 잔고증명서 등을 법인등기시 관할등기소에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현물로 출자를 했다면 현물을 출자했다는 납입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좌당 출자금을 변경할 수 있나요?


출자감소 의결을 통해서 출자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 변경사항이므로 총회의 의결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2이상 동의)로 1좌당 출자금액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이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에 대해 공고 또는 개별적으로 최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분담해서 부담해야 하나요?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 이외에 협동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에게 분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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