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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 설립 총회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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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고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설립동의자를 모집한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협동조합설립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므로 총회개최를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7일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공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공고를 7일이상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고일이 부족하거나 공고방법이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경우 총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7일이상 공고의 의미는 창립총회 개최일과 공고일 사이에 온전한 7일이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공고일과 총회개최일을 제외한 7일이상의 공고가 필요합니다.

개최공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①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② 조합원의 자격요건 ③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모두 설립동의자들이 미리 알아야 할 사항들로 보입니다.

 

공고는 일간지나 주사무소 게시판에 할 수 있습니다.


개최공고는 조합원들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일간지나 조합의 주사무소 게시판에 게하시면 되며, 우편이나 이메일의 방법을 통해서고 공고가 가능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꼭 의결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회가 개최되면 여러가지 사항을 의결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꼭 의결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① 정관 ② 사업계획과 예산 ③ 임원의 선출 ④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을 협동조합의 비용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록은 의장과 선출된 3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합니다.


총회가 일정대로 진행되어 끝나게 되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이상이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3인 이상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으로 선출된 자 중 3인 이상(모두 설립동의자이어야 함)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됩니다. 서명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편의성을 고려할때 인감으로 기명날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려면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입니다. 따라서 총회의사록을 2부와 필요서류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은 후 등기할 때 등기소에 한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총회의 의사결정은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서과 출석자 3분의2이상의 찬성의로 의결됩니다.

참고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사의 이사와 1명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총회에서 결정되고 의사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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