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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알아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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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적이 협동조합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을 위해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5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사업유형의 선정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법에서 그 내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취약계층 고용형 ④ 위탁사업형 ⑤ 기타 공익증진형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형 말그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위탁사업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 사업의 사업량이 전체 사업량의 40%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사업의 판단기준은 전체 비용이나 용역에서 차지하는 주 사업의 비용이나 용역이 40%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설립인가를 위한 정관 작성 시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정관작성이 필요한데요 정관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어서 이를 정하지 않으면 정관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 중 구별되는 점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유산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③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④ 국고 등에 귀속 시킨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의 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유사한 목적의 단체나 조합 또는 국가에 잔여재산을 귀속시켜야 합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설립절차를 준수할 것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근거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정관이나 사업계획에 규정되어 있거나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계획을 금융 보험업으로 작성한다던지, 7일간 공고 후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6일만 공고를 했다던지, 개최공고를 해야 할때 필수적 공고사항을 알리지 않고 총회를 개최하는 등 하는 일련의 법규위반은 설립인가 제외사유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를 잘 살펴서 정관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인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사업이 여러개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주사업의 의미가 목적사업을 의미한 다는 것입니다. 즉, 운영해야할 사업이 여러개이지만 그 목적사업이 동일하면 그 목적사업을 근거로 주사업을 판단해야합니다.
 

설립인가 기간 60일


법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인가신청을 받고 인가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는데 60일의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장은 처리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만약 연장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표준기간이며 그 대로 진행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더 빨리 인가가 날 수도 있지만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한신 경우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인가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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