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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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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최근 상담내용 중 개인사업자인데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문의하시는 내용이 많아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5명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인데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은 자연인만 그 사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자연인 법인 모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자연인에 해당되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족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조합원이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사업자, 소비자, 직원 등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라고 하며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과 유형을 정하고 규약으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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