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상법에 따른 영리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드리고자 각 법인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그 근거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게 됩니다.
법인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결정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운영을 통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법인 중 협동조합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는 법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배분할 수 없으므로 법인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법인으로 할것인지 우선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토대로 검토를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영리성을 가진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의 운영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 차액을 조합원의 이용실적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비영리법인들 보다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고 목적사업의 범위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개인 조합원들은 출자금에 관계없이 1명당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므로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성을 가진 사단법인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에서 오는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처(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요건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인적요건은 50명에서 100명의 사원을 요구하고 물적요건은 사무실과 수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요건이나 물적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하더라도 사단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목적사업이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필요성이 떨어지거 경우 설립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목적사업의 선정도 중요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이 많이 개입되므로 사전에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영리성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비영리성을 갖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과 동일하지만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주사업을 전체사업의 40%이상 수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주사업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보다 설립기간이 길고(최소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서도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설립인가를 받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단법인보다 인적요건이나 물적요건이 약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설립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은 분기별로 4번이 있으며,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만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협동조합은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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