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아 제공을 받는 것이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지원기 지정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공공·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중 공모를 통해 시·군·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신청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사회적협동조합에는 4가지 주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즉,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취약계층 고용형 ④ 위탁사업형 ⑤ 기타 공익증진형 ⑥ 혼합형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별 주사업을 전체사업량의 40%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은 취약계층서비스형에 해당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의 수행량이 전체사업의 40%이상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방법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일반협동조합과는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협동조합은 지자체에 신청을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하고 신청 후 설립인가를 위한 검토기간이 일반협동조합은 서류제출 후 20일 정도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60일로 그 기간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선, 설립절차를 살표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을 5명이상 모집하여야 하고 그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관 작성 후에는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만들어 총회개최 공고를 하게되고, 총회를 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인가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크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절차의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정관, 회의록 ,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포함), 수입지출예산서의 작성으로 보입니다. 즉, 정관에서 주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정한 경우 이 주사업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일관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대강 작성하시게 되면 검토와 보완이 반복되면서 인가를 위한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므로 처음에 꼼꼼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지출예산서 외에 정관, 회의록, 세부사업계획서는 정해진 법정양식이 없으므로 법인설립 목적에 맞에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일반사업계획서와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으며 일반사업계획서는 법정양식으로 되어있고 세부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일반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 정관에 규정된 사업의 내용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증을 받은날부터 60일내 주사무소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지정신청(구 지정기부금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중 취약계층지원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1년에 4번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을 모집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지원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필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시면 더 많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법인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 > 협동조합 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0) | 2023.10.05 |
---|---|
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차이점 (0) | 2023.09.26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0) | 2023.08.24 |
협동조합 정관, 규약 및 규정 (0) | 2023.08.08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알아야할 사항 (0) |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