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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협동조합 정관, 규약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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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필수적으로 자치규약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모든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하고 따라서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번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대강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약이나 규정을 통하여 정하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관은 국가에 비유하면 헌법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규약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규정은 위임법령 쯤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한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의 헌법을 쉽게 변경할 수 없듯이 정관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총회를 개최하고 과반수이상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은 후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만약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를 해야하는 사항인 경우 주사무소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정관에는 꼭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고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15개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관에 모두 기재하는 것은 많은 번거로움을 가져오게 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협동조합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과 규정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약은 조직의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은 정관과 같지만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그 요건이 정관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배당이나 현물출자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규정은 위임받은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며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그 내용을 의결하게 됩니다. 예들들면 직원보수나 이사회운영 기타 선거관리등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관으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에 규정한 내용외의 것으로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① 조합원 가입에관한 규약 ② 조합원 제명에 관한 규약 ③ 현물출자에관한 규약 ④ 출자금 감소에 관한 규약 ⑤ 경비 및 사용료 등 부과규약 ⑥ 과태금 징수에 관한 규약 ⑦ 총회 운영에 관한 규약 ⑧ 이사회 운영게 관한 규약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① 지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정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③ 선거관리규정 ④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 ⑤ 직원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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