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해서 설립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을 이끌어나갈 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협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내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효력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은 외국인등록사질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다른 협동조합 임원을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조직의 임원을 맡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직의 임원을 맡고 계시는 분이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셔도 되는지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은 맡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은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정수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조합원이 아닌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면 그 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낮추는 것이 협동조합 운영에 바람직 할 것 입니다.
상근이사는 직원인가요?
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상근이사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상근이사가 직원의 업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근이사는 직원이 아닙니다. 상근이사는 임원으로 직원과는 그 업무와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상근이사에게는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보수지급을 위해서는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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