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즉, 배당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이 가입할때 출자한 지분의 환급청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하여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이익금의 배당문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배당에는 조합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조합원이 될때 납입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이용실적'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달성한 필요의 충족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되며, 그 금액은 총 배당이 가능한 금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납입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실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10%이하로 제한 됩니다.
협동조합의 배당은 언제쯤 하는 건가요?
협동조합의 배당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을 마친 이후에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언제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조합의 잉여금을 배당하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법정적립금와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이후 남는 금액을 이용실적배당과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회계연도를 마친 후에야 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잉여금은 꼭 배당을 해야하는지
협동조합은 매년 결산을 하고 잉여금이 있을때 다음의 순서로 잉여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존▶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이용실적배당▶출자금배당
법정적립금이란 법에서 정한 적립금으로 출자금 총액의 3배가 될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분환급청구권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를 하거나 강제로 제명을 당한 경우 그 조합원은 지분에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정관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통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총회에서 지분으로 정한 준비금을 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의 지분은 양도를 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이후 조합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환급청구권은 바로 행사가 가능한지
탈퇴 또는 제명당한 조합원은 탈퇴 또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에는 지분환급을 신청할 수 없고 다음 회계연도부터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출자금 환급 청구시 총회를 통하여 결산 승인과 함께 출자금의 환급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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