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위한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기준은 통상 인적·물적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 지정원칙으로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단법인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출자금이나 인력요건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보다 까다롭습니다.
5명이상의 발기인과 창립총회 개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진행 순서대로 총회의사록을 2부 작성하여 의사록 기명날인인이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의사록은 나중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해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2부를 작성하여 간인과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서에 신청서함께 제출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접수한 주무관청은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인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또는 느끼실수 있는데 이는 인가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길기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설립인가를 위한 필요서류 중 정관, 창립총회회의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조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통상 사업계획서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목차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그렇게 작성했을 때 그 양도 적지않습니다. 만약 필요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진행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설립인가를 받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법인설립 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을 요건에 맞게 사업장, 인력, 홍보, 서비스 제공내용 및 일정, 사업수입 및 지출 등을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기준
장애인주간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사무실, 상담실, 활동지원사 교육장을 갖추어야 하고, 인적기준은 관리자1명, 전담인력1명, 활동지원사 15명이상 (농어촌 5명이상)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자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는 활동지원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로 지원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여, 전담관리인력은 근로계약을 맺은 상근직원으로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지원사 교육 및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합의 출자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들의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에 사용되지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환급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자금을 얼마정도 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시는데 정확히 그 기준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초기비용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의 이사장에게 납부하게 됩니다.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출자금 납입을 마친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증받은 창립총회의사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서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본으로 1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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