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분기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 신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지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법령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공익법인과 지정신청 후 지정을 받아야 인정되는 공익법인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의미


공인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만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종교법인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므로 별도로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지정신청을 하여 기재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4회 국세청에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안부 추천을 통해 공인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 시기


공익법인을 지정받기 위해서 1년에 4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
신청기간
추천기간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당해 01.10
2. 10
3.31
2분기
당해 01.11~ 04.10
5. 10
6.30
3분기
당해 04.11~ 07.10
8. 10
9.30
4분기
당해 07.11~ 10.10
11. 10
12.31

 

공익법인 지정요건


공익법인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 정관에 필요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②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며 ③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④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신규 지정을 받은 법인은 3년 뒤에 재지정을 받아야 하고, 기존 지정법인은 6년 뒤에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신청서류


공인법인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① 지정신청서 ② 정관 ③ 법인설립허가증(인가증) ④ 최근3년간 결산서 ⑤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⑥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⑦ 대표자의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중 3년간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지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단체는 행정안전부 추천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 추천을 통해 기재부에서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공익단체 신청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진행되며 상반기는 3월 한달간, 하반기는 9월 한달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정관기재사항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① 사업의 직접수혜자 ②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③ 기부금 모급액 활용실적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