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취야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을 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취야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취약계층의 인건비 또는 직원수가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직원의 인건비가 전체인건비의 40%이상이거나 취약계층 직원의 수가 전체 직원수의 40%이상을 차지해야 취약계층고용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업의 이행가능을 위한 입증서류로 사업계획서 작성
취약계층고용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입니다. 주사업의 이행가능성과 구체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용예정인원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취약계층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고용 연계기관 등의 상황을 밝히는 설명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세부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계획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목차가 대강 정해져 있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목차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수입지출예산서상 인건비 작성
만약 주사업 판정기준을 취약계층의 인건비로 설정한 경우 취약계층인건비가 전체인건비의 40%이상을 차자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비취약계층 인건비와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취약계층인건비와 취약계층인건비를 합한 금액이 총인건비가 됩니다.
설립인가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와 동일합니다. ① 5명이상의 발기인(조합원) 정관작성 및 날인 ②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개최공고 (총회개최 7일전) ⑤ 창립총회 개최 ⑥ 총회의사록 작성 및 기명날인인 날인 ⑦ 서류제출(주무부처) ⑧ 설립인가 ⑨ 설립등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중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지역사업형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면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혜책과 함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운영에 유리하게 됩니다.
정관의 사업내용 설정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은 대상이 취약계층이므로 사업의 내용이 대강 정해져 있으나 취야계층고용형은 판단기준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대한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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