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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는 절차 및 방법과 설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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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과 같이 비영립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취약계층 고용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 ⑥ 기타 공익증진형의 6가지 유형 중 하나를 목적사업으로 선정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사업이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첫째, 발기인 및 설립동의인 모집하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및 설립동의인을 모집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한 후 전원이 기명날인과 간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립동의인은 조합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의사항]

 

둘째, 정관 작성하기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규범으로 한번 정하게 되면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은 대부분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관을 작성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목적사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관에 열거된 모든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산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해야 하므로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기재하는 것을 지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셋째, 창립총회 공고하기


창립총회를 개최할 준비가 된 경우 창립총회개최 공고를 실시해서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공고는 절차적 요건으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이며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조합 주사무소의 게시판이나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창립총회 공고기간은 7일이상입니다. 여기서 7일은 공고일과 창립총회일을 제외한 7일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넷째,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 개최공고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을 조합원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하고 임원과 회의록기명날인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3명이상, 감사1명이상을 선출하게 되며, 회의록 기명날인인은 3명을 선출하여 의장과 기명날인인 전원이 총회회의록에 간인과 기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총회회의록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후 설립등기를 할때 공증받아 제출을 해야하므로 2~3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다섯째, 설립인가 신청하기


설립총회를 마쳤으면, 설립인가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과 관련된 중앙부처에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되며 통상적으로 설립인가를 위해 4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설립신고는 발기인대표, 즉 선출된 이사장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신고를 대리 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여섯째, 설립등기하기


주무부처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으로 부터 출자금을 예치받은 후 주사무소 소재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설립등기는 법인설립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설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가를 받아도 법인설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개시 후 또는 전에 주사무소 소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였으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지정을 받는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 4번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으신 후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담에서 설립신청까지 모든 절차 및 서류작성에 대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큰 어려움 없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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