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지위향상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의 조합설립을 도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조합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발기인모집과 정관 작성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들은 전라도 지역에 계신분들로 마음이 맞는 분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지위향상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의뢰를 주신관계로 이미 유선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관계로 발기인 5명을 모집하여 조합의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발기인 대표분과 협의를 통하여 정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이 간인과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공고 및 총회 개최
협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창립총회 개최공고와 창립총회개최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립총회 개최공고는 창립총회일 7일전에 공고를 해야하므로 공고일 부터 7일 이후에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일정을 발기인 대표분과 조정하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리에 관계없이 창립총회에는 참석하여 조합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편이어서, 이번에도 거리가 좀 있지만 아침일찍 출발하여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분들과 만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며 총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회의사록의 작성
창립총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총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중 한분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협동조합 설립 후 총회의사록은 공증받아 주사무소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2부를 준비하실 것을 미리 요청드렸습니다. 총회의사록도 정관과 같이 간인과 기명날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발기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과 기명날인인으로 선출된 3명이상의 조합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필요서류
협동조합 창립총회가 끝났으면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 협동조합설립신고서 ② 정관 ③ 창립총회공고문 ④ 창립총회의사록 ⑤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⑥ 임원명부 ⑦ 출자자 명부 ⑧ 임원약력 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금번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조합원분들이 협동조합의 설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주신 관계로 제가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담당하는 주무관님을 만나서 신고서류를 제출한 후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받았으며, 최대한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주무관님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협동조합설립에 필요한 기간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통상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2~3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금 늦추어 질 수는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보다는 단기간에 설립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자체로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며, 이후 주사무소 소재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 법인설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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