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이윤극대화를 목표로하는 기업과 달리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 및 사업유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민법」에 따른 법인과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받을 수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5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즉,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② 일자리 제공형 ③ 지역사회 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창의, 혁신)형으로 구분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야 합니다.
첫째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즉,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근로자 수를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며,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일자리 제공 등사회적 목적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6개월간의 실적을 통하여 평가를 하게 되며,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30%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한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로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1인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인증 신청을 하기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동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여기서 수입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바우처사업 수입은 인정됩니다.
다섯째,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목적의 이용에 사용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별로 배분이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해산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등에 기부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에 맞는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계획 공고가 있은 후 ② 신청서를 접수하면 ③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을 수립하여 ④ 현장실사를 실시 한후 ⑤ 인증심사를 하여 인증여부에 대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인증심사는 인증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사로 나누어져 진행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육성 전문회의는 연간 3회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한 제출서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①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⑤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회의록 등)
⑥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서류
⑦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⑧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지원사항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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