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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사전준비사항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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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셨지만 막상 시작하려하니 어떤 부분부터 해야하는 지 막막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설립을 진행하시는데 보다 수월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전준비사항은 4가지로 ① 발기인 모집 ② 조합의 주사무소 ③ 조합의 목적사업 ④ 조합의 출자금 입니다. 이 4가지만 미리 준비를 하시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명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기인 모집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을 무조건 5명이상 모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발기인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할 수도 있는 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겸임금지 규정때문에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을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고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의 주사무소


조합의 주사무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조합의 주사무소는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의 사무를 보기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60일 이내에 설립등기할때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사업자등록을 할때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신고한 해당 납세지를 기준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목적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정한 사업 ① 취약계층고용형 ②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③ 지역사업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 중 하나를 주사업 유형으로 정한 후 다시 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정해야 하므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실 지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주사업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도 하지만 설립인가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판단하는 기준이되며, 주사업 유형에 따른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작성해야 하고, 설립인가 후에는 경영공시도 해야하므로 하지 않을 사업을 막연한 예측으로 목적사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의 출자금


'출자'라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자금은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기업의 자본금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1좌당 일정금액을 정하여 조합원이 일정좌수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1좌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다르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셔야 할점은 모든 조합원이 1좌이상을 출자해야 하지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출자좌수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하기 전까지 환급받을 수 없으면 설립인가 후 등기를 해야 하므로 조합원들이 각각 어느정도의 금액을 출자할 것인지 금액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사업의 운영을 위햐서 사용해야 하며, 개인명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며 질권을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진행


모든일에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을 미리 생각해 보셨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준비된 사항을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과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설립인가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창립총회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⑤ 임원명부 ⑥ 임원약력 ⑦ 사업계획서 ⑧ 수입지출예산서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시다 보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의문사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경우 일일히 문의해가면서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않게 됩니다. 특히, 빨리 진행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것 입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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