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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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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모여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5명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함으로 조합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정이 필요하게 되며,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러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 즉,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없으며,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소속 인원(자연인)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연인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포함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이 신고를 통해 부여받는 번호를 말합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

참고로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의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복무규정]

조합원의 가입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조합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정관에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목적이나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이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하지만 자격을 갖춘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1조]

 

법인조합원의 의결권


위에서 법인도 조합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그 행사는 법인의 대표나 법인이 지정한 직무수행대리자가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이 미달되는 경우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만약 조합원이 5명이었는데 갑자기 1명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이 4명이 되어 설립기준 5명에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조합원이 미달된 것에 대해 특별히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5명 이상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상 빠른 시일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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