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인증사회적기업 인증요건별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제도화 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짐과 동시에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기위한 요건과 요건별 심사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위한 절차는 요건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여 ①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신청 및 접수를 하면 ② 진흥원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실사계획수립하게 되고 ③ 이후 현장실사를 진행한 후 ④ 검토보고자료제출하여 ⑤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최종 인증심사를 거친 후 ⑥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요건 및 심사기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위한 요건은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③ 사회적목적실현 ④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수입 ⑥ 이윤의 사회적목적사용 ⑦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별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육성법은 ① 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법인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②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유급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전월말 1명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대표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원은 유급근로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③ 사회적목적실현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등 사회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서비스 수혜자의 30%이상이 취약계층) ② 일자리제공형 ( 고용인원의 30%이상이 취약계층) ③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높이는 것) ④ 혼합형 (근로자의 20%이상, 수혜자의 20% 이상이 취약계층) ⑤ 창의 혁신형(기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④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라 함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주체가 되는 주주, 조합원, 회원뿐만 아니라 소속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 및 사회관계에 포함되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자라고 정의 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정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의 의사결정기구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은 인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내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노무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통한 매출액을 말하며, 노무비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인력의 급여, 수당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수입'의 범위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므로 기부금이나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원재료비나 상품매출원가를 총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신청일이 속한는 달의 직전 6개월 영업활동 매출액이 총노무비의 50%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⑥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사회적육성법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므며, 해산 및 청산 시에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재무제표로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⑦ 정관 또는 규약
사회적기업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사무소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영리법인설립 > 협동조합 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금 납부와 환급 (0) | 2024.05.07 |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및 가입 (0) | 2024.05.03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사전준비사항 4가지 (0) | 2024.04.11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0) | 2024.03.28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_장애인활동지원센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0)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