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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금 납부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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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1좌의 출자금액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자본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출자금의 납부와 그 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금의 납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출자 1좌의 액면금액을 정하여야 하고, 조합에 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조합의 설립 당초부터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금액의 출자를 약속하고 추후에 조합이 설립 된 후 조합의 이사장에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일시적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인정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 시기 등을 정관에서 정해야 하며, 분할납부 시기 중 조합원의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추후 분쟁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하는 행위로,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이 됩니다.

 

1좌의 출자금액과 출자상한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1좌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좌당 금액을 다르게 하여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협동조합기본법」은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등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총 출자좌수의 30%을 넘어서 1인이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별로 출자금액을 30%가 넘지 않도록 배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합원 1인이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협동조합기본법]

현물출자


협동조합기본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현물출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현물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물 출자한 현물에 대한 정확한 금전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시가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정관으로 정하여 평가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규정]

 

출자금과 질권, 채권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은 나중에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환급을 해줘야 하는 금액이므로 법령에서 질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탈퇴하는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3항]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조합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출자금 납입을 자신이 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퉁'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협동조합에 납합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4항]

 

출자금 환급


조합원이 탈퇴나 제명을 당하게 되면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청구는 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에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금 등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환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급분 계산 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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