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의 유형을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주사업이 전체사업의 100분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주사업유형에는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고용형 ③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이 있으며, 오늘 살펴볼 주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 어떤 경우 설립할 수 있으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이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③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이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그 밖에 기회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사업형을 주사업으로 하는 경우 판단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유형이 전체사업의 100분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업유형마다 상이합니다. 지역사업형을 주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①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② 사업계획서상 주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중 하나의 판단기준을 선택하여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설립인가 신청 중앙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은 중앙행정기관에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정관상의 주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이 되며, 주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가증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소관으로 합니다.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입지출예산서상 주사업비 지출이 가장 큰 사업의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국세청에 추천신청을 하면 국세청의 추천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게되면 기부금을 모집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증여세가 면제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대표적으로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전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사업 유형이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인 경우에만 공익법인의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 > 협동조합 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 (0) | 2024.06.07 |
---|---|
발달장애인 시설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간과 준비사항 (0) | 2024.05.31 |
협동조합 임원변경을 위한 절차 및 서류 (0) | 2024.05.16 |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금 납부와 환급 (0) | 2024.05.07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및 가입 (0) | 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