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관련 시설을 운여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기준을 갖추어 지자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요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지정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뜻을 함께하는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집하시고 조합을 통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시면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총회를 개회한 후 해당 주무부처에 설립인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하여도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예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상 공고를 해야하므로 공고일과 창립총회일을 포함하면 9일의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간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해당 주무부처에서 인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가 심사를 하는 기관은 주무부처와 사회적기업인증진흥원 2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므로 여기서 시간상으로 일정기간이 필연적으로 소요되게 됩니다. 심사하는 기간 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지만 인가신청자가 많은 경우 심사기간에 소요되는 기간도 지연되므로 생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사항이 있어 보정이 걸리면 시간은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히 인가신청이 진행된다고 고려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최소 3~4개월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상시접수가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너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저에게 설립을 의뢰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공고가 임박한 시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면 더할나위 없지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발달장애인 시설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진행하신다면 보다 일찍 설립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관련 시설운영을 위한 준비
발달장앤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요소를 갖추어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후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시는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을 확보하고 필요한 집기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발달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시려는 경우 조합의 사무실을 어디로 할 것인지 신규로 시설을 운영할 곳은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준비할 사항은 ① 뜻이 같이하는 발기인 모집(설립동의자 포함) ② 목적사업 범위 정하기 ③ 정관작성하기 ④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작성하기 ⑤ 총회개최일정 확인하기 등 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준비가 끝나게 되면 총회를 개최하여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무부처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설립인가도 시간이 걸리지만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아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세무서로 부터 부여받고, 혹시라도 정관이나 임원변경이 있거나 주사무실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물어물어 확실하게 갈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아 쉽게 갈수도 있으므로 혼자서 진행하시기 버거운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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