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내부적으로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를 집행할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회와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법령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설치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입니다. 즉, 총회를 통해서 법인이나 조합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원이나 조합원이 모이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총회의결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결을 통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이사회가 필수적 기관은 아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③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④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⑤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구성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2명, 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이사의 정수 및 선출방식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사장은 이사중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감사도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선임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게 됩니다. 이러한 임원의 결격사유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직되지 아니한자 ④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협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2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임원의 임기 중간에 결원으로 인하여 임원이 새로이 선출된 경우에 신규로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 입니다.
임원의 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임시총회를 통해서 신규 임원을 선출해야 하며,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 후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원의 겸직금지
협동조합기본법은 임직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출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살펴보면 ①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②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④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원 협동조합이거나 직원을 겸임하는 임원총수가 3분의 1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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