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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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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을 향해 24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하반기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받기위해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들의 의뢰를 받아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하였고, 현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인가증이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부터 조합의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사항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계획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공부도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 문의도 하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시지만 막상 진행을 하시게 되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막상 찾아보면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문의를 해야하는데 이 또한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때로는 부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혼동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도 주변 지인을 통해서 들은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아시는 경우가 종종있으므로 시행착오가 불편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스트레스 없이 일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발기인 5명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은 발기인 5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작성해야 하므로 발기인 5명을 모집하셔야 합니다. 발기인은 곧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을 모집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큰 제약은 없으나 임원으로 선임되시는 분들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사장이 되실분은 다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임하실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셔서 발기인분들을 사전에 모집하셔야 합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정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을 미리 정하셔야 하는데 같은 지역내 중복되는 명칭이 있으면 안되므로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이라는 문구는 명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띄어쓰기도 구분하므로 명확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등기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지 않는 명칭으로 조합명을 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주사무소 및 목적사업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해서는 조합의 목적을 정하여 목적사업을 구성하고 주사무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설립과 함께 어떤 사업을 주사업으로 할 것인지 사무실은 어느곳에 둘것인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무소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하실 지역에 정하실 것을 추천 드리며, 목적사업은 너무 많이 정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하신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④ 창립총회 일정잡기

발기인과 정관이 준비되면 창립총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발기인과 설립동의자(조합원)분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모두 모이실 수 있는 시간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시고 총회의 개최를 알리는 공고를 7일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절차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총회일정을 잡으실 때 여유를 갖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합설립절차 진행 및 인가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처럼 위의 준비사항이 갖추어 졌다면 조합설립을 위한 진행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인가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포함한 여러가지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발기인이 날인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하는 실무적인 절차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절차들은 직접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수고로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면 보건복지부에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됩니다. 통상적으로 4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획단계에서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셔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므로 해당 법령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며, 조합의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동분서주 하는 것 보다는 조합설립을 잘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어려웠던 문제도 쉽사리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겠지만 법령을 제대로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사항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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