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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임원이나 주사무소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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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당초 시작과는 달리 정관을 변경해야 하거나 임원이 교체되거나 주사무소의 주시지 변경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 임원변경, 주사무소 주소지 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변경해주어야 할 뿐만아니라 인가신청을 한 주무부처에 대해서도 변경인가,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한 변경사유 발생에 대한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무소 주소 변경


주사무소 주소가 이전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전 공고하여야 하고, 임시총회 개최일에는 조합원들이 주소지 변경에 대해 의결로 승인을 한 후 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3조]

변경등기를 마친 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소관부처에 설립인가증 재교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① 설립인가증 재교부 요청 공문

②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를 먼저하였을 경우)

③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임원의 변경


통상적으로 임원의 선출과 해임을 총회의결사항을 정하므로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총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최공고를 하고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임시총회 개최일 임원을 선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게 됩니다. 이후 동일하게 공증을 받아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진행야 하며, 변경등기는 주소지 변경과 같이 변경일로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변경에 있어서는 이사장의 변경과 이사의 변경에 차이가 있는데 임원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별도로 신청할 사항이 없지만 이사장은 설립인가증 재교부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소관부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립인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류는

① 설립인가증 재교부 요청 공문

② 임시총회 의사록

③ 임시총회공고문 사본

④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

⑤ 변경된 임원명부

⑥ 개인정보(행정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관의 변경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소관부처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목적사업을 변경한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동일하게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한 후 총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정관을 의결로 승인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관부처에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서류는

① 정관변경인가신청서

② 임시총회개최공고문

③ 임시총회의사록 사본

④ 변경된 정관

⑤ 정관 신구대비표

⑥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 (목적사업변경 시) 등이 필요합니다.

소관부처에서 변경인가가 난 후 21일이내 의사록 공증을 받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주소지가 변경되어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경우

또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진행하시는데 너무 복잡하고 물어볼 것도 많고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대행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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