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4월 중순에 신청했던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빨리 진행되어 6월말인 이번주에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7월 중순 쯤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어 의뢰를 주신 이사장님이 감사의 인사를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정공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시기에 맞게 인가증이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설립인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현재 개인사업자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간활동센터 및 방과후활동센터를 운영하고자 저에게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정공고가 가을에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의뢰를 주신 건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기위해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 방식과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총회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잡고 정관의 작성을 위한 목적사업의 구성과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윤곽을 잡아 나갔습니다.
총회의 개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총회의 개최입니다. 조합원분들이 모혀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므로 총회의 개최에 하자가 있으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총회는 조합원분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원활하게 진행되어 정관이 의결되고 임원분들이 선출되어 총회가 무사히 종료된 후 설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간인과 날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의사록은 조합의 설립인가 후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통상 2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설립인가 신청
총회가 끝나자 마자 설립인가서류를 구비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2군데 검토를 받기 때문에 검토시간이 길며, 검토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가 끝나고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사항에 대처
설립인가를 신청한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때때로 보완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검토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주신 분들은 보완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지만 대부분 문제없이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보완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보완요청사항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당한 요청이면 적절한 방법으로 최대한 빠르게 보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설립인가를 진행한 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보완사항이 나왔지만 반나절만에 바로 보완을 진행하여 설립인가 진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빠르게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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