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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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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 것으로 법인이 설립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설립등를 하여야 법인의 설립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직접 서류를 준비하셔서 진행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하여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립등기 기간준수 


법인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후 일정기간내 진행을 해야합니다. 기간내 등기를 하지 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인가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어렵게 받은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을 수령한 날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제1항]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시는 경우 위임받은 법무사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므로 직접 등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설립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총회의사록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조합원명부, 의사록 2~3부, 정관사본 등이 필요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방문하시는 공증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공증 수수료는 대략 건당 3만원 정도인데 이부분도 직접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 납입증명 과 등록면허세 납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모집하여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또는 이사장이 직접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를 등기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금담당부서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등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드리는 것을 추천드리며,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억제를 위해 설정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부부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정관사본 ③ 공증받은 창립총회의사록 ③ 임원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설립인가증 ⑥ 출자금을 증명하는 서류 ⑦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⑧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확한 등기서류는 사무소 소재 등기소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의 임원 선임 및 등기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거주하면서 인감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등이 필요하고, 인감을 미신고한 경우 취임승낙서, 여권사본 및 여권사본 공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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