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자체 운영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부로 부터 후원을 받아서 운영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후원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중 사단법인과 일정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대상이 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에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유형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③ 취약계층 고용형을 주사업유형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만이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지정신청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의 내용상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중 하나의 상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②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③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④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턱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공익법인 추천신청 서류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익법인지정 추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 추천신청서 ②설립인가증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정관 ⑤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제출된 서류는 국세청의 검토와 추천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추천을 위한 신청기일은 1월10일, 4월10일, 7월10일, 10월10일까지 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취소사유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일정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의무도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공익법인의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부설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③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④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⑤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⑥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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