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후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 관계로 법령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인허가권자에게 사후관리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권자의 감독권
협동조합기본법에는 ① 업무관련 검사할 수 있는 행정조사권한과 ②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관련 조사권
인허가권자는 ㉠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합의 사업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시정조치권
인허가권자는 신고나 직권으로 조합을 조사한 결과 ㉠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독권에 따른 조사결과 조치사항
인허가권자의 감독권에 따라 시정조치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①시정명령, 경고 ② 벌칙 및 과태료 부과 ③ 설립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만약,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독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인허가권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수 있게 됩니다. 우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하고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2회 이상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기간내 시정을 하지않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서 인가의 취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설립 > 협동조합 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협동조합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들 (0) | 2024.07.30 |
---|---|
미술치료, 심리상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사례 (0) | 2024.07.23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지정신청 방법 (0) | 2024.07.11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 (0) | 2024.07.11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들 (0) | 202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