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4월에 신청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인가증이 7월초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하였는데도 3달정도가 걸렸으므로 설립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차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그 첫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를 목적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정관의 목적사업과 세부사업계획서도 사회서비스형에 맞게 제공횟수, 시간 , 인원 등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뢰를 주신분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분으로 조합의 설립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자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으로 ① 5명이상의 조합원 ② 일정한 금액의 출자금 ③ 주된사무소 ④ 목적사업이 준비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50% 이상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절차적인 부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은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총회개최 등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 설립인가신청서 ② 총회개최공고문 ③ 총회의사록 ④ 정관 ⑤ 사업계획서 ⑥ 수입지출예산서 ⑦ 임원명부 ⑧ 발기인 명부 ⑨ 출자자명부 ⑩ 세부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은 나중에 수정하기 번거로우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립인가 후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을 모금하려는 분들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이 정관에 기재되도록 당초에 내용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창립총회는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사무소 선정에 관한 의결을 하는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면 ① 발기인 모집 ⇒ ② 정관작성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④ 창립총회 개최공고 ⇒ ⑤ 창립총회 개최 ⇒ ⑥ 설립인가 신청 ⇒ ⑦ 설립인가 ⇒ ⑧ 설립사무 인계 ⇒ ⑨ 출자금 납입 ⇒ ⑩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설립등기는 설립인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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