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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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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유롭게 가입이나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합원의 탈퇴와 제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자동적 또는 임의적으로 없어지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없어지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


'탈퇴'라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조합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탈퇴로서 상실되게 됩니다. 이러한 탈퇴는 당연탈퇴와 의사표시를 통한 임의탈퇴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당연탈퇴

당연탈퇴란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탈퇴의 사유는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대부분이 권리능력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령에 정한 당연탈퇴 사유 외에도 정관에 추가적으로 그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임의탈퇴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제명


① 제명사유

제명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명사유로는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관에 제명사유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② 의견제출기회 부여

조합원의 지위 박탈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은 제명대상 조합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여야 합니다. 만약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하게 되면 조합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제명에 대해 대항 할 수가 있습니다.

③ 제명을 위한 의결정족수

조합원의 제명은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탈퇴나 제명으로 조합원 수가 미달되는 경우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면 구성원 미달로 조합은 해산을 해야하는 걸까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의 정관에 해산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산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행정상 제재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자금 비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30%를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며,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자금반환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가입시 납부한 출자금의 반환에 관한 것입니다.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자금 환급 청구시 총회를 통해 출자금환급을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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