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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미술치료, 심리상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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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③ 취약계층고용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 중 하나를 주사업으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이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아동 미술치료 및 심리상담센터관련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을 의뢰받아 인가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치료, 심리상담센터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유형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써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들을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하여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의 설립의뢰를 주신분은 미술, 색채, 컬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각각 소지하신 분으로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미술, 색채, 컬러 심리상담 및 치료사업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진행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창립총회진행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은 일정이 급하지 않아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미술치료, 심리상담사업과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할 사업을 정하여 목적사업으로 정관을 작성하였고, 창립총회일정을 잡아 창립총회 공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7일전부터 공고를 해야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임원취임승낙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회의록, 임원약력, 출자자명부, 발기인명부, 임원명부 등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를 마치게 되면, 설립인가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설립인가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한두달만에 인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설립인가심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소관부처와 사회적기업진흥원 2곳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오타 등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심사하는 심사관마다 미묘한 기준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완통지를 받게 되면 대부분 이사장님들은 당황을 하시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가 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하게 검토를 하여 서류가 제출되므로 보완사항의 대부분은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사소한 부분이므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립인가


이번에 설립인가 진행을 도와드린 조합은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되어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인가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것 보단 약간 늦게 진행되었지만 평균기간을 넘지 않아서 원활하게 진행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설립등기를 진행하시기 위해 바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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