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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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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 게공기관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번에 설립인가를 진행해 드린 분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방문간호'는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나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지원기관 시설·인력기준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인적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시설기준은 ① 전용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활동지원사의 교육과 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②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설립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기준은 관리책임자 1명,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활동지원사 15명(농어촌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책임자와 전담관리인력은 상근직원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지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도 올해 하반기에 지정공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제공기관 지정공고가 1년전에 미리 나온다면 일정을 잡기가 쉽겠지만 대부분 촉박하게 일정이 나오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빨리 설립이 가능한지를 많이 문의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립인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일정기간이 있는 관계로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창립총회 개초공고 및 총회개최


모든 법인설립이 다 그렇겠지만 사회적협동조합도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전 공고를 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여서 이 부분을 생략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되므로 반드시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창립총회에는 제가 참여를 해서 인사도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번에는 총회일정과 제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분들이 총회에 참석하여서 안내를 드린절차에 따라서 원활하게 창립총회를 진행하셔서 일정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청서류 구비 및 설립인가 신청


창립총회가 끝남에 따라 정관 및 총회의사록을 포함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가를 받기위한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초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설립인가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모든 검토가 끝나고 이제 이번주에 인가증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건은 예상치 못한 보완건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모두 당일에 처리하여 보완을 진행한 관계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하는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완사항은 주관적 편차에 따라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점은 공익법인 지정을 통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도 사업개시 후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향후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신청도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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