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초 사업공고를 염두해 두시고 진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절차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염두해 두셔야 할 부분은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가능한 지 일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서 순서로 나열해 보면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② 정관작성 ⇒ ③ 설립동의자 모집( 모집하는 경우) ⇒ ④ 창립총회 공고 (총회개최 7일 전) ⇒ ⑤ 창립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 ⑥ 설립인가 신청 ⇒ ⑦ 설립인가증 발급 ⇒ ⑧ 설립사무인계 (발기인→이사장) ⇒ ⑨ 출자금 납입 ⇒ ⑩ 설립등기 ⇒ ⑪ 사업자등록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기인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법상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몇명인지 관계없이 정관에 전원 간인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설립동의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공고 및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7일 이상 하여야 합니다. 총회 당일과 공고일은 제외되므로 공고일과 총회일을 제외한 사이에 7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7일 미만이라고 하여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소집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충족한 것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창립총회는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임원 선출, 설립경비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의결해야 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 정관 사본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③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 ⑤ 임원약력 ⑥ 수입지출 예산서 ⑦ 사업계획서 ⑧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⑩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은 정관상 주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이 되며, 주사업이 여러개일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소관으로 하게됩니다.
설립사무 인계 및 출자금 납입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발기인은 사무를 조합의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출자금을 이사장에게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으로 등기시에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서 여유가 있으므로 급하게 서두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날은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이 되며 등기를 게을리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설립등기를 마치신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신청을 세무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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