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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의 구성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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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법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기관을 구성해야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도 법인이므로 기관의 구성이 필요하며 협동조합기본법은 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의 기관인 임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설립절차가 진행되며, 창립총회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장 이사중에서 총회에서 선출을 해야하며, 감사도 총회에서 선출을 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면 되며, 임원은 연임제한이 없지만 이사장은 2번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원이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하게 되며,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 관여한 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사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이 결의됩니다.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 됩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여야 하며, 통상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기간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의목적, 안전을 정하여 개최를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장이며, 총회의 의장도 이사장이 맏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령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법령에서 정해놓았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정관의 변경

②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③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결산보고서의 승인

⑥ 감사보고서의 승인

⑦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⑧ 조합원의 제명

⑨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⑩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⑪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⑫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의 사항 중 ①⑦⑧⑨⑩번 항목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해야 하며, 나머지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사단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진행됩니다.

①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저할 의안

③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④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⑤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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